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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수련시설 점검 결과 공개 의무화

이종훈 기자

입력 : 2015.01.13 09:43|수정 : 2015.01.13 09:43


여성가족부는 청소년 수련시설의 안전점검 결과 공개를 의무화하는 '청소년 활동 진흥법 개정안'이 어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 공포 후 6개월 뒤부터 시행되는 이 법안은 여가부 장관이나 지자체장이 수련 시설에 대해 정기적으로 종합 안전점검을 실시한 뒤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지금까지는 안전점검을 하더라도 반드시 결과를 공개할 필요는 없었습니다.

개정안은 또 청소년수련활동 인증제도 운영과 관련해 전문 자격이나 지식을 가진 사람이 인증위원에 포함되도록 규정했습니다.

여가부는 4월 안으로 청소년 수련시설과 청소년활동의 안전관리를 전담하는 '청소년활동안전센터'를 신설해 안전 점검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한편 여가부는 지자체장 소속으로 성별 영향분석 평가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의 '성별영향분석평가법 개정안'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부처뿐 아니라 지자체에도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가 설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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