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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 회장, 1월 가석방 심사 대상에 포함 안 될 듯

이한석 기자

입력 : 2015.01.13 09:08|수정 : 2015.01.13 10:34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구본상 전 LIG넥스원 부회장이 1월 가석방 심사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무부 관계자는 "가석방 심사는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원칙대로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1월 가석방 심사 대상자가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최 회장을 비롯한 기업인들이 심사 대상에 오르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달 가석방 심사는 다음 주 초 열릴 예정입니다.

가석방은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받고 형기의 3분의 1을 마친 모범 수형자가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정의당 서기호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7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실제로 가석방된 이들의 99% 이상은 형기의 70% 이상을 채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태원 회장은 재작년 1월 횡령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2월 징역 4년형이 확정돼 713일째 수감 생활을 보내고 있습니다.

2012년 기업어음 사기 발행 혐의로 구속된 구본상 전 LIG넥스원 부회장도 징역 4년을 확정받고 805일째 수감중입니다.

두 사람 모두 가석방 대상 조건은 충족했지만 형기의 70%는 채우지 못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어제 신년 기자회견에서 기업인 가석방과 관련해 특혜나 역차별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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