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영상
<앵커>
여야가 '김영란 법'을 다음 달에 우선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적용 대상을 줄여야 된다는 반론이 나오면서 법사위에서 제동이 걸렸습니다.
최고운 기자입니다.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는 어제(12일) 공직자의 부정청탁과 금품수수를 금지하는 내용의 김영란 법을 표결 없이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김영란 법은 직무 관련성이 없어도 한 번에 100만 원 이상 받거나 일 년에 300만 원 이상 받으면 처벌하고, 가족이 금품을 받아도 해당 공직자를 처벌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이번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 처리를 위해 서둘렀지만, 최종 관문인 법사위에서 제동이 걸렸습니다.
[김진태/새누리당 법제사법위원 : 콩 볶듯이 올라와서 단 10분 뒤적 뒤적 해서 넘길 일은 아니다. 법사위 심의의결권 자체를 스스로 포기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공직자뿐 아니라 사립학교와 언론사 종사자들은 물론 그 가족까지 포함해 1천 800만 명이 적용 대상에 포함돼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서기호/정의당 법제사법위원 : 과잉입법 우려를 제기를 하신 상황입니다. 공직자에 한정해서 출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확대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논의가 안 된 상황입니다.]
결국, 여야 원내대표단과 이상민 법사위원장은 김영란 법을 다음 달 임시국회에서 우선 처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대국민약속인 만큼 김영란 법을 처리해야 하지만 적용대상을 축소해야 한다는 반론이 거세자, 일단 다음 임시국회까지 시간을 벌면서 여론의 동향을 지켜보겠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