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뉴스

뉴스 > 사회

부동산 가치 부풀려 수십억 불법 대출 덜미

류란 기자

입력 : 2015.01.13 03:34|수정 : 2015.01.13 03:34


부동산 가치를 부풀려 감정하는 수법으로 수십억 원을 불법 대출받게 해 준 감정평가 법인 등이 검찰에 덜미를 잡혔습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5부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모 감정평가법인 경기남부지사장 48살 이 모 씨와 지역농협 직원 44살 이 모 씨 등 2명을 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이에 더해 달아난 부동산 개발업자 55살 김모 씨를 지명수배하고 A씨가 소속된 감정평가법인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대출담보물의 가치를 과도하게 부풀리는 수법으로 지난 2010년 7월부터 2011년 12월 사이 15차례에 걸쳐 이씨가 소속된 지역농협에서 대출금 43억 여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씨는 이 과정에서 12차례에 걸쳐 고의로 허위감정을 실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사결과 김씨는 사업실패로 신용불량자로 전락해 대출을 받지 못할 처지가 되자 소정의 사례비를 지급하겠다며 이씨 등에게 불법대출을 제안했습니다.

이씨 등이 동의하자 김씨는 직원을 시켜 명의를 빌려줄 사람들을 물색했고, 이들의 이름으로 사들인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신청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씨는 분묘 설치 사실을 숨겨 부동산 가치를 갑절로 부풀리는 등 허위 감정평가서를 작성했고, B씨는 김씨가 신용불량자인 사실을 숨기고 대출 절차가 진행되도록 돕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대형 감정평가법인의 경우 지사 소속 감정평가사에 대해선 관리·감독이 소홀한 점을 악용한 범죄"라면서, "피해 금융기관의 경우 실질적인 실사 없이 감정평가서상 가액에만 의존해 대출가능 액수를 책정하고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이씨의 경우 내부감사에서 이번 사건과 관련된 불법대출이 적발됐음에도 감봉 3개월의 징계를 받은 뒤 직책을 옮겨 계속 근무했던 것으로 확인되는 등 금융기관의 사후관리 역시 소홀했던 것으로 드러났다"고 덧붙였습니다. 
SBS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