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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고층건물 화재 대피 방안 입법 추진

최고운 기자

입력 : 2015.01.12 19:15|수정 : 2015.01.12 19:15


의정부 아파트 화재 사고를 계기로 고층건물의 화재 대피 시설을 대폭 보강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오는 수요일 긴급 당정 협의를 열어 고층건물의 화재 시설 확충하는 내용을 논의합니다.

주요 보완책으로는 현행법상 완강기 설치 의무가 아닌 11층 이상에도 완강기 설치를 의무화하고, 옥상이나 다른 건물로의 비상 탈출을 쉽게 하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새누리당 주호영 정책위의장은 이번 의정부 화재를 계기로 문제점이 드러났다며, 기술적인 부분 등을 검토해 관련 법 개정안을 정식으로 발의할 예정입니다.

앞서 주 정책위의장은 오늘 오전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에서도 "현행 소방법상 10층까지만 완강기 설치 의무가 있다"면서 "고층건물 화재시 탈출 대피 방법과 관련한 법규 정비가 시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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