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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혐의' 일본 수영선수 한국 법정서 무죄 주장

입력 : 2015.01.12 17:34|수정 : 2015.01.12 17:37


지난해 인천 아시안게임 대회 기간에 한국 기자의 카메라를 훔친 혐의로 기소된 일본 수영선수 도미타 나오야(25)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인천지법 형사 13단독 김효진 판사 심리로 오늘(12일) 열린 첫 재판에서 도미타는 "카메라에 전혀 흥미가 없어 훔칠 동기가 없다"며 "강하게 무죄를 주장한다"고 말했습니다.

도미타는 또 "카메라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전혀 없어 본체와 렌즈를 분리하는 방법조차 모른다"며 "일본 대표선수로 아시아대회에 출전해 절도와 같은 어리석은 행동을 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도미타의 한국인 변호인도 "누군가에 의해 강제로 (카메라가 가방에) 넣어졌다"며 "(피고인이) 훔치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도미타는 직업을 묻는 재판장의 질문에 통역을 통해 "없다"고 답했습니다.

도미타의 재판은 국내 언론사는 물론 일본 외신의 집중적인 관심을 받았습니다.

아사히 방송·신문과 교도통신 등 일본 외신 16곳의 취재진 50여 명이 도미타의 첫 재판을 취재했습니다.

또 도미타의 가족과 일본 현지 법률 대리인 구니타 부지로 변호사 등 3∼4명도 직접 재판을 참관했습니다.

한편 도미타는 지난해 9월 25일 인천 문학박태환수영장에 동료의 경기를 응원하러 갔다가 한국 언론사 사진기자의 카메라를 훔친 혐의로 약식기소돼 벌금 100만 원을 미리 내고 일본으로 출국했습니다.

도미타는 한국에 머물 당시 자신의 혐의를 인정했지만, 일본으로 돌아간 뒤 기자회견을 열고 "다른 누군가가 자신의 가방에 카메라를 넣은 것"이라며 뒤늦게 한국 법원에 정식 재판을 청구했습니다.

도미타의 다음 재판은 다음달 2일 오후 2시 20분에 인천지법에서 열립니다.

다음 재판에서는 검찰 측이 증거로 제시한 당시 수영장 폐쇄회로(CC)TV를 재생하는 등 증거 조사를 할 예정입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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