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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정치자금법 위반' 박상은 의원 집행유예 2년

입력 : 2015.01.12 16:11|수정 : 2015.01.12 16:31


정치자금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새누리당 박상은(65·인천 중구·동구·옹진군) 국회의원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3부(김상동 부장판사)는 오늘(12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박 의원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벌금 300만 원과 함께 2억 4천만 원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그러나 박 의원이 불법 정치자금 8억 3천만 원을 현금화해 장남 자택에 숨겨둔 범죄수익은닉 혐의 등에 대해서는 증거가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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