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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서 시속 284㎞ 폭주…50대 운전자 입건

입력 : 2015.01.12 17:20|수정 : 2015.01.12 17:20


고속도로에서 시속 300km에 가까운 속도로 달리고 관련 영상을 인터넷에 올린 5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부산경찰청 교통사고조사계는 김 모(50)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11월 부산울산고속도로 장안휴게소에서 언양나들목까지 12㎞ 구간을 최고 시속 284㎞로 운전하고, 속도계를 찍은 영상을 인터넷 사이트에 올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김 씨에게 범칙금 12만 원과 벌점 60점을 부과했습니다.

김 씨는 문제의 동영상이 논란을 빚자 모두 삭제했습니다.

김 씨의 차량은 경북의 한 정비소에서 과속으로 추정되는 사고로 폐차 직전 상태로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무등록 정비업소를 운영하면서 김 씨의 차량을 불법 개조한 혐의로 이모(43)씨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부산울산고속도로는 직선 구간이 많고 야간에 통행 차량이 적어 2008년 말 개통 이후 '속도를 즐기는' 운전자들이 꾸준히 몰리고 있습니다.

경찰은 과속 단속 카메라를 추가로 설치하고 취약 구간 순찰을 강화하는 등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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