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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에 명의 대여' 변호사들 무더기 벌금형 확정

김학휘 기자

입력 : 2015.01.12 14:24|수정 : 2015.01.12 14:24


고정적 수입을 얻으려고 사무장 등에게 변호사 명의를 빌려주고 개인회생·파산 사건 처리를 맡긴 서초동 변호사들이 무더기로 벌금형을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 1부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41살 윤 모 씨 등 변호사 7명에게 벌금 1천5백만 원에서 5천만 원과 추징금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피고인 대부분은 서울 서초동 법조타운에 사무실을 낸 변호사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07년부터 2012년까지 자릿세 명목으로 매달 1인당 약 60만 원, 명의 대여 수수료 명목으로 1건당 8만 원에서 11만 원을 받으면서 사무장 등에게 개인회생·파산 사건을 대신 처리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일부 피고인들은 사건을 알선한 브로커에게 그 대가로 수임액의 20%가량을 지급한 혐의를 받기도 했습니다.

1심은 "변호사 명의를 대여해 법률시장의 거래 질서를 문란하게 했다"며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고 벌금형을 내렸습니다.

2심은 1심의 유·무죄 판단을 유지하되 추징금을 일부 조정했습니다.

대법원 역시 "원심이 변호사법 위반죄의 성립과 추징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지 않았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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