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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어업협상타결…20일부터 상대국수역 조업재개

표언구 기자

입력 : 2015.01.12 14:04|수정 : 2015.01.12 14:31


한국과 일본의 어업협상이 타결돼 지난해 7월부터 중단됐던 상대국 EEZ,즉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조업이 오는 20일부터 재개됩니다.

해양수산부는 오늘(12일) 지난해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조업시기에대한 한.일 양국의 입어규모와 조업조건 등을 놓고 진행됐던 협상이 타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상호 입어규모는 총 입어척수를 860척, 총 어획할당량는 현행대로 6만t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핵심 쟁점사항이었던 우리측 EEZ에서 고등어 잡이에 사용하는 일본의 199t급 선망어선에 대해 앞으로 5년 동안 시험조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대신 한국의 주요 포획어종인 갈치 할당량은 2천100t에서 2천150t으로 50t 늘렸습니다.

한국은 그동안 우리 어민들의 요구를 반영해 8천t 이상의 할당량을 요구했고, 일본은 199t급 선망어선에 대한 영구적인 조업 허용을 주장해왔습니다.

이에대해 해수부는 일본의 199t급 어선의 시험조업을 허가했지만 자원상태 등을 고려해 쿼터를 설정했고, 2019년까지 일본의 고등어 할당량을 5천t과 어선 30척을 줄이기로 한만큼 급격한 어족 자원 고갈 사태는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대신 일본측이 요구한 위성위치확인시스템을 이용한 항적기록 보존 조업을 5년간 유예하고 GPS 항적기록을 5일 동안 보존해야 하는 의무 조항을 삭제해 우리 어선에 대한 과잉 검사의 우려를 해소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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