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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김영란 법' 정무위 전체회의 통과

김수형

입력 : 2015.01.12 11:16|수정 : 2015.01.12 11:29


공직자에 대한 부정청탁과 금품수수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이른바 김영란 법 제정안이 해당 상임위인 국회 정무위 전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정부안이 지난 2013년 8월 국회에 제출된 지 1년 5개월만입니다.

김영란 법은 당초 정부입법안에서 정한 국회, 법원, 정부 등 공직자뿐만 아니라 사립학교 교직원과 언론사 종사자로 확대해 적용대상을 대폭 확대했습니다.

공직자 본인이 1백만 원을 넘는 금품을 수수하는 경우는 대가성, 직무관련성과 관계없이 형사처벌하도록 했고, 1백만 원 이하의 금품에 대해서는 직무관련성이 있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습니다.

민법상 가족으로 규정된 배우자와 직계 혈족, 형제자매,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혈족과 배우자의 형제자매가 금품을 수수한 걸 인지하고도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공직자를 처벌하도록 했습니다.

김영란 법은 정무위를 통과했지만, 이번 임시국회 회기 내 처리되는 건 불가능할 전망입니다.

새정치연합 수속 이상민 법제사법위원장은 법사위 회부 5일이 지나야 심의할 수 있는 국회법상 숙려 기간 조항에 벗어난다며 2월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할 생각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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