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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아이낳은 연봉 4천만 원 이상 직장인, 세혜택 줄어"

입력 : 2015.01.12 09:57|수정 : 2015.01.12 09:57


지난해 자녀를 낳은 연봉 4천만 원 이상 직장인은 2013년 자녀가 출생한 경우보다 연말정신시 세제혜택이 크게 축소됐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한국납세자연맹은 연맹의 '연말정산 자동계산기'로 직장인 세 부담 변화를 추정한 결과 이 같은 결과를 얻었다고 밝혔습니다.

일반적인 연봉 4천만 원 직장인을 가정해 계산해보면 2013년에 아이를 낳았을 때보다 지난해 낳을 경우 세금 부담이 19만 3천80원 늘어났습니다.

연봉이 5천만 원이면 31만 760원, 6천만 원이면 34만 3천750원까지 증가했습니다.

지난번 연말정산 당시에는 2013년 태어난 자녀에 대한 출생공제 200만 원과 6세 이하 양육비 공제 100만 원 등 총 300만 원의 소득공제에 대해 16.5%의 절세혜택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세법이 개정되면서 '출생공제'와 '6세이하 공제' 혜택이 사라지고 자녀세액공제 16만 5천 원만 적용받을 수 있게 돼 내야 할 세금이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반면 연봉 4천만 원 이하의 경우 작년에 새로 도입된 자녀장려세제나 기존의 자녀세액공제 중 자신에게 유리한 하나를 연말정산시 선택할 수 있어 세금 혜택이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연맹은 "세제개편안 발표 당시 정부가 '총급여 5천500만 원 이하는 세부담이 늘지 않고 교육비·자녀양육비 등 지출이 많은 5천500만∼7천만 원은 2만∼3만 원 정도 세부담이 늘 것'이라고 밝혔지만, 실상은 다른 것으로 드러났다"고 주장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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