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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위대에 고환맞은 전경 23년만에 국가유공자 될까

입력 : 2015.01.12 07:57|수정 : 2015.01.12 07:57


1991년 현역병으로 입영한 전모(43)씨는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전투경찰대원으로 복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1992년 5월 서울 남대문에서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 시위대가 광화문으로 진입하는 것을 막는 임무에 투입됐습니다.

전 씨는 진압 과정에서 넘어져 바닥에 누운 상태에서 시위대가 내리친 쇠파이프에 좌측 고환을 가격당했습니다.

고환파열과 출혈 등으로 경찰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전 씨는 이후 통증 치료 등을 받다가 퇴원했습니다.

전 씨는 1993년 10월 복무기간이 만료돼 전역했지만 20여년이 지난 2012년 6월 좌측 고환이 위축됐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고환 위축이 전경 복무 당시 시위대에 가격당한 일 때문이라고 생각한 전 씨는 국가 유공자로 인정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보훈청에서 고환이 위축된 것은 인정되지만 전역한 뒤로 고환 관련 진료를 받은 내역이 없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고환 부상과 전경으로서의 직무수행상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며 거절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1심은 전 씨가 사고 후 수술을 받은 뒤 상태가 호전돼 퇴원했고 전역한 뒤 20여년간 좌측 고환과 관련된 진료를 받은 내역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고환 위축 증상이 군 직무수행과 관련이 없다고 판단,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 판단은 달랐습니다.

서울고법 행정9부(이종석 부장판사)는 전 씨가 "국가유공자로 인정해 달라"며 서울남부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전 씨가 전경으로 공무를 수행하던 중 고환 파열 등의 부상을 입었고, 그 후유증으로 고환 위축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직무 연관성을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전문의 감정 결과 가격에 의한 고환 손상으로 고환 위축과 같은 후유증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왔고, 그 외에 고환 위축이 발생할 다른 원인이 발견되지 않았다"며 "공무 수행 중 부상으로 발병했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고환 위축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 등급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보훈처에서 추가로 심의해야 할 부분이라고 봤습니다.

국가유공자법은 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1급부터 7급까지 상이 등급 판정을 받은 경우 국가유공자로 인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전 씨의 경우 이 판결이 확정되면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 등급 판정 여부에 따라 유공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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