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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요구에 11개월 딸로 '인질극'…비정한 남편

장훈경 기자

입력 : 2015.01.11 22:46|수정 : 2015.01.11 22:46


부인이 이혼을 요구했다는 이유로 생후 11개월 된 친딸을 데리고 '인질극'을 벌인 50대 남성이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서울 은평경찰서는 별거 중인 부인에게 이혼 요구를 취소하지 않으면 딸과 동반자살을 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51살 장 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장 씨는 지난 8일 오후 3시쯤 은평구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아내에게 술에 취한 상태에서 문자를 보내 '이혼 요구를 취소하지 않으면 딸을 죽이고 나도 죽겠다'며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장 씨는 범행 당일 오전 11시쯤 친정집에서 지내던 아내에게 전화를 걸어 '이혼 전 마지막으로 딸을 보게 해달라'고 한 뒤 어린 딸을 직접 집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돌변해 전화와 문자로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초인종 소리를 듣고 장 씨가 현관문을 살짝 연 틈을 타 그를 체포했습니다.

당시 장 씨는 만취상태였으며 딸은 울고 있었지만 다친 곳은 없었습니다.

또 집안에서 실제로 번개탄이나 유서가 발견되지는 않았다고 경찰은 전했습니다.

경찰은 장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은 장씨가 반성을 하고 있다는 등의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장 씨의 혐의가 가볍지 않다고 보고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적용해 접근금지 처분했습니다.

이 조치는 주거지 및 보호시설 등지에서 100m 이내 접근 금지는 물론 전화나 이메일 등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도 모두 금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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