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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완구 "특별감찰관 대상확대법 이르면 금주 발의"

입력 : 2015.01.11 15:23|수정 : 2015.01.11 15:23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는 11일 이르면 이번 주 특별감찰관의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특별감찰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특별감찰관의 감시 대상을 대통령 주변뿐 아니라 장관을 포함한 고위공직자로까지 확대해 제도의 취지를 살려야 한다"면서 "이르면 이번 주라도 법안을 만들어 대표 발의하겠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가 대표 발의함으로써 설사 당론으로는 채택하지 않더라도 여당의 추진 의사를 분명히 하겠다는 것이다.

이 원내대표는 또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이상민 법사위원장이 일명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법)이 12일 정무위 전체회의를 통과해도 본회의 전 마지막 관문인 법사위에 상정하지 않기로 한 데 대해 "소관 상임위인 정무위와 법사위의 진중한 논의를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당초 새누리당은 12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김영란법까지 통과시키려 했으나 이 위원장이 국회법상 '숙려 기간' 조항과 위헌성을 포함한 법체계를 검토하기로 함에 따라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이어 이 원내대표는 서비스산업발전법을 비롯한 정부의 핵심 추진 법안 통과에 대해서는 "경제 살리기에 국회가 협력하는 모습을 국민이 바라고 있다"면서 "내일 본회의에는 한 건의 민생경제 법안이라도 더 여야 협의하에 통과시키기를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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