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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업자와 간호조무사에 수술맡긴 병원장 징역 6년

심영구 기자

입력 : 2015.01.11 16:41|수정 : 2015.01.11 16:41


의료기기 납품업자에게 무릎 수술을 시키고 간호조무사에게 맹장 수술을 맡겼던 병원장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부산지법 형사합의7부는 무면허 의료행위, 진료비 편취, 보험사기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경남 김해시 병원장 50살 김모씨에게 징역 6년에 벌금 천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의사면허 없이 환자에게 마취를 한 간호사 60살 김모씨에 대해서는 '동종 전과가 있는 등 죄질이 안 좋다'며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병원장 김씨는 2011년부터 자신의 병원에서 의료기기 납품업자에게 내시경으로 환자 무릎에 철제관을 삽입하는 무릎관절 수술을 집도하게 하는 등 2년 동안 천 150여 차례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김씨는 또 간호사 김씨에게 마취를 900차례 하게 했고, 간호조무사에게 맹장수술 등 5차례 무면허 의료행위를 시킨 혐의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의사가 아닌 이들에 의한 진료와 수술은 환자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고 환자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라며 중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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