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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시설 공사 입찰담합한 코오롱·동부 등 과징금 30억원

임태우 기자

입력 : 2015.01.11 14:36|수정 : 2015.01.11 14:36


공공 환경시설 공사 입찰에 참여하면서 가격을 사전에 합의한 대기업집단 소속 회사들이 30억 4천500만 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충북 충주기업도시 폐수 처리시설 입찰에서 담합한 코오롱워터앤에너지와 동부건설, 대우송도개발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총 15억 9천80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또 전남 목포시의 환경에너지센터 입찰에서 담합한 코오롱글로벌과 동부건설, 한라산업개발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총 14억 4천7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코오롱워터앤에너지 등 3개 업체는 입찰에 참여하면서 투찰률을 94%대로 합의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코오롱워터앤에너지와 동부건설 중 낙찰자로 선정된 곳이 대우송도개발에 설계보상비로 5억 원을 보상해주기로 했습니다.

코오롱글로벌과 동부건설, 한라산업개발도 조달청이 2009년 12월 입찰 공고한 목포 환경에너지센터 건립사업 입찰에서 투찰률을 94%대로 합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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