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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서 소란피운 환자 보호자 벌금형

입력 : 2015.01.11 12:18|수정 : 2015.01.11 12:18


대구지법 제7형사단독 오창민 판사는 병원 응급실에서 의료진을 위협한 혐의(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김모씨에 대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6월 23일 대구시 중구 모 대학병원 응급실에서 늦게 온 환자가 교통사고를 당한 자신의 아내보다 먼저 침대를 배정받았다는 이유로 거세게 항의했다가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의료진에게 "다 죽여 버리겠다"고 소리치고, 의료진을 벽에 밀친 혐의를 받고 있다.

오 판사는 "피고인은 응급의료 종사자의 응급 환자에 대한 진료를 방해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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