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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폭력 싫어서"…남편 술친구 집에 방화 '집유'

심영구 기자

입력 : 2015.01.11 08:39|수정 : 2015.01.11 10:36


전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남편 술친구의 아파트에 불을 질러 가재도구 등을 태운 혐의로 기소된 40살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2월 14일과 28일 밤 전북 전주시 완산구 B씨의 아파트에 들어가 화장지에 불을 붙인 뒤 거실과 안방 등에 던져 집안 내부는 물론 가구와 가전제품 등을 태워 4천여만 원의 피해를 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남편이 B씨와 술을 자주 마시고 자신을 폭행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둘이 술을 마시고 자신의 집에서 자는 사이에 B씨 아파트를 찾아가 불을 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액이 많지만 유사 처벌을 받은 적이 없고 정신질환을 앓는데다 인명피해가 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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