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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 요금폭탄 530만 원 맞은 주민…소송 이겨

입력 : 2015.01.10 12:12|수정 : 2015.01.10 12:12


서울의 한 아파트에 사는 A씨는 2010년 3월 도시가스 요금 고지서를 받아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고지서에는 지난 31개월간 미납된 가스사용료와 연체료, 부가가치세의 합계로 537만1천500원이 찍혀 있었다.

지난달까지 매달 꼬박꼬박 고지서에 적힌 금액대로 요금을 내온 A씨는 난데없는 요금폭탄을 맞자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사정은 이랬습니다.

이 도시가스 회사는 집집마다 가스계량기에 원격검침장치를 달아 매달 가스사용량 누계를 무선으로 전송받는 방식을 썼는데, A씨 집에 설치된 이 장비가 고장 나는 바람에 2007년 8월부터 가스계량기 누계를 제대로 전송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도 회사 측은 이를 모르고 2년여간 방치하다 2010년 2월에야 검침원을 보내 A씨 집의 가스계량기 누계를 직접 보게 했습니다.

회사 측은 검침원 확인 결과 원격검침장치가 고장 나 있던 기간에 A씨 집의 가스계량기 누계 수치가 계속 잘못 전송됐으며 이 수치는 검침원이 직접 확인한 실제 수치와 큰 차이가 있음을 알게 됐습니다.

회사 측은 실제로 확인한 가스계량기 누계 수치를 통해 그간 A씨 집의 사용량 6천846㎥가 누락됐다고 보고 이에 대한 요금 537만 원을 내라고 뒤늦게 청구했습니다.

A씨는 회사 측이 설치한 장비의 고장 등으로 누락된 요금을 2년도 넘은 시점에 갑자기 내라는 것은 부당하다며 회사 측과 다투다 소송을 냈습니다.

가스회사 측도 이에 맞서 A씨를 상대로 가스요금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5부(이영진 부장판사)는 이 소송을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10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매월 발생하는 가스요금 청구 권리는 3년 시효로 소멸하므로 소송 시점을 기준으로 3년 전인 2008년 11월 30일 이전에 발생한 사용량에 대한 가스회사의 요금 청구 권리는 사라졌다"며 "그 이후에 대해서도 월별 요금을 특정하지 못하는 부분은 가스회사의 책임이므로 소비자가 납부할 의무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따라서 A씨는 소멸시효가 지나지 않았고 월별 요금이 확인된 2010년 1∼3월의 미납분인 65만1천157원만 납부하라"고 판결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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