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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댓글 제보' 김상욱씨 알선수재 혐의 구속

박아름 기자

입력 : 2015.01.10 10:28|수정 : 2015.01.10 10:28


2012년 대선을 앞두고 국가정보원의 댓글 작업을 외부에 유출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전직 국정원 직원이 다른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인천지검 특수부는 사건 무마 청탁과 함께 수천만 원의 뒷돈을 받은 혐의로 전직 국정원 직원 김상욱 씨를 구속했습니다.

김씨는 국정원에서 퇴사한 2012년 말과 지난해 건강보험료 허위 청구 문제로 보건복지부 실사를 받게 된 약사에게 무마 청탁과 함께 2차례에 걸쳐 3천5백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약사를 소개해준 브로커에게 은신처를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앞서 김씨는 대선에 영향을 미치려는 목적으로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들의 댓글 활동 사실을 누설해 선거운동 기획에 참여한 혐의와 국정원 직원들의 개인정보를 야당과 언론에 누설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바 있습니다.

김씨는 1심에서 유죄가 인정돼 벌금 2백만 원을 선고받았다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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