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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아 1천500명에 결핵검진 권고 '타당하나' 논란

입력 : 2015.01.10 09:00|수정 : 2015.01.10 09:00


부산시가 결핵에 감염된 간호조무사가 근무한 산부인과 병원에서 출생한 영아 1천500여 명에게 결핵검진을 받으라고 권고한 것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보건당국은 "만에 하나라도 있을지 모를 전염에 대비한 것이다"라고 설명했지만 아이 부모들은 "전염 우려가 있으면 모두에게 결핵 검진을 받도록 하면 되지 권고는 뭐냐. 보건행정 편의주의 발상이다"고 반발하고 있다.

10일 부산시에 따르면 결핵에 감염된 간호조무사가 근무한 산부인과 병원에서 2013년과 2014년 4월 초 사이에 출생한 아이 1천500여 명에게 결핵검사를 받으라고 최근 권고했다.

이 산부인과에서 2013년 11월 출생한 아이가 지난달 고열과 경련 등 증세로 대학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결핵에 감염이 밝혀졌고 이 아이에게서 검출한 결핵균이 지난해 7월 이 산부인과 간호조무사에게서 확인한 것과 같은 종류였기 때문이다.

보건당국은 100여 가지에 이르는 결핵균이 있는데 하필 두 사람의 결핵균이 동일한 것에 주목, 수차례 회의 끝에 이 병원을 거쳐간 24개월 미만 아이들에게 결핵검진을 권고하기로 결정했다.

문제는 검진 대상자 범위를 너무 광범위하게 잡았다는 것과 검진을 반드시 받도록 한 게 아니라 받아보라고 권고했다는 점이다.

보건당국은 검진 대상자를 이 산부인과에서 2013년 1월부터 2014년 4월 8일까지 출생한 아동 1천500여 명으로 잡았다.

그러나 결핵에 감염된 아이가 출생한 시기가 2013년 11월이고 결핵감염이 확인된 것이 지난해 10월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이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출생한 아이까지 검진 대상에 포함시킨 것은 만일의 경우를 대비한 것이하고 하더라도 너무 광범위하게 대상자를 선정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해당 산부인과의 한 관계자는 "결핵에 걸린 간호조무사는 2013년 7월 정기건강검진에서는 정상으로, 2014년 7월 정기검진 때 결핵에 감염된 것으로 나왔다"며 "이 같은 시기를 고려하면 2013년 상반기 출생 아동까지 검진 대상자로 잡은 것은 선뜻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최연옥 부산시 감염병관리 담당은 "대상자 선정 등 문제로 질병관리본부, 전문가 등과 수차례 회의를 했다"며 "많은 결핵균 가운데 두 사람의 균이 일치한 것에 더 주목했고, 간호조무사가 2013년 검진 때는 정상으로 나왔지만 혹시나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일부 의견이 있어 대상자를 확대했다"고 해명했다.

의무검진이 아닌 검진 권고를 한 것을 두고도 논란이 일고 있다.

보건당국은 대상자 가정에 "2세 미만 영유아는 결핵에 감염됐을 때 중증결핵과 결핵발병의 위험이 높으니 결핵 검진을 받을 것을 권고한다"는 내용의 '결핵 검진 안내문'을 보냈다.

이 안내문을 받은 김모(36·여)씨는 "어느 부모가 이 같은 안내문을 읽고 나서 검진을 받지 않을 수 있겠느냐"며 "결핵에 안 걸렸다면 다행이고, 걸렸다면 부모 탓이라고 말하는 것 같아서 보건당국에 분노를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부산시의회 보사환경위원회 정명희(새정치민주연합 비례대표) 의원은 "보건, 질병 부문의 대처는 순간의 시기를 놓치면 되돌릴 수 없는 최악의 결과를 낳기 때문에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야 것이 맞지만 대상자 가족은 엄청난 고통을 겪어야 하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 판단해야 한다"며 "이번 결정에 행정 편의주의가 개입했는지, 추가 검진을 받게 된 것이 지난해 7월 역학조사 당시 초기대응을 잘못해서 빚어진 것인지 추후에 면밀히 따져 보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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