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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무부 "국가보안법, 표현의 자유 제한"

김아영 기자

입력 : 2015.01.10 08:56|수정 : 2015.01.10 08:56


미국 국무부는 종북 콘서트로 논란이 된 재미동포 신은미씨 사건과 관련해 국가보안법이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젠 사키 미 국무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신씨 관련 질문이 나오자 "한국이 인권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헌신해 왔다"면서도 "국가보안법은 일부 경우에서 보듯 표현의 자유와 인터넷 접근을 제한시켜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사키 대변인은 "신씨의 출국정지 사실과 검찰의 강제출국 요청에 대해서도 알고 있다"면서 "정부는 미국 시민을 지원하기 위한 의무를 다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신씨는 전국 순회 토크 콘서트를 하면서 북한 체제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등의 발언을 해 보수단체로부터 고발당했습니다.

검찰은 신씨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유예하면서, 법무부에 강제출국을 요청한 상탭니다.

신씨는 오늘(10일) 낮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이민특수조사대에서 조사를 받은 뒤 오후에 미국행 비행기에 오를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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