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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가위클리] '김영란법' 적용대상 놓고 논란

한정원 기자

입력 : 2015.01.10 08:35|수정 : 2015.01.10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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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명 김영란법, 부정청탁과 금품수수 금지법이 그제(8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원래 법안은 김영란 전 대법관이 국민권익위원장으로 재직하던 2012년 초안을 마련했는데요, 공직자의 금품 수수행위를 대가성이나 직무 관련성이 없어도 제재가 가능하도록 하고, 부정한 청탁도 금지시키는 겁니다.

현행법상으로는 공직자가 돈을 받아도 돈 받고 뭘 해줬다는 대가성이나, 직무 자체가 돈 준 사람의 이해와 관련돼 있다는 직무관련성이 없으면 제대로 처벌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이른바 벤츠 여검사나 그랜저검사가 면죄부를 받을 수 있었죠.

하지만 이 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법 공포 1년 뒤부턴 직무관련성이 없어도 같은 사람으로부터 한 번에 백만 원, 1년에 3백만 원이 넘는 금품을 받은 공직자나 언론인 등은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가족이 나 자신의 직무와 관련해 이런 규모의 금품을 받아도 그 가족이 아닌 본인이 처벌받는데요, 가족의 범위는 민법상 기준인데 생계를 같이 하는 며느리나 사위, 처남, 처제도 포함되니까 국민들 가운데 1천 800만 명이 이 법 적용 대상이란 얘기까지 나옵니다.

그런데 적용대상을 놓고 벌써부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원래 김영란법은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했는데 수정안은 적용대상을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직원으로도 넓혔죠.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직무다 이런 인식으로 포함을 시킨 건데요, 최초 제안자인 김영란 전 위원장이 "국가의 보조금을 받는다든지,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는 등 과잉입법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 겁니다.

제1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의 차기 대표 후보가 3명으로 압축됐습니다.

문재인, 박지원 두 후보에 80년대 학생 운동권 출신인 이인영 후보가 도전하게 됐습니다.

박주선, 조경태 의원은 예비경선의 고비를 넘지 못했습니다.

새정치연합은 본선 표심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막겠다며 예비경선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는데요.

최종 후보들의 면면을 보면 우선 문재인 후보는 친노계의 전폭적인 지지와 높은 인지도가 강점이지만, 친노계에 대한 당내 반감을 넘어서야 합니다.

[문재인/새정치연합 대표 후보 : 일반 민심에서 제가 앞서는 것인데, 그 민심이 그대로 당심으로 연결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지원 후보는 호남과 비노 진영의 지지를 기대할 수 있는 반면, 구세대 정치인이란 비판을 극복해야 합니다.

[박지원/새정치연합 대표 후보 : 단합해서 단결해서 정권교체를 이룰 수 있는 통합대표에 박지원이 적합하다는 것을 평가했다고 봅니다.]

올해 51살의 이인영 후보는 세대교체 바람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지만, 취약한 당내 지지기반이 약점입니다.

[이인영/새정치연합 대표 후보 : 이제 반란은 시작됐습니다. 성공하면 혁명이고 실패하면 역적입니다. 반드시 낡은 정치와 싸워서 승리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제주를 시작으로 합동 연설회도 열리는데, 다음 달 2월 8일 전당대회 경선일까지 새정치연합의 당권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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