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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신중…과잉입법·위헌소지 지적

이경원 기자

입력 : 2015.01.10 07:41|수정 : 2015.01.10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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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공직자들의 부정·비리를 없애자는 취지의 김영란법이 첫 관문을 통과했습니다. 하지만 공직자 대상 범위가 너무 넓어 헌법상 기본권 침해가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경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김영란법이 그제(8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 소위를 통과하자 여야 지도부는 모두 환영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이완구/새누리당 원내대표 : 큰 틀 속에서 대한민국이 청렴해지는 대변화의 시작이다.]

[우윤근/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 : 부정부패 일소를 바라는 국민의 뜻을 대폭 반영했습니다.]

김영란 법은 모레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까지 통과하면 입법 절차가 모두 끝납니다.

하지만 국회 법사위와 본회의를 쉽게 통과할지는 여전히 장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법사위 내부에서는 부정청탁 금지라는 법의 취지는 좋지만, 법 자체가 적용 대상을 지나치게 넓힌 과잉 입법인 데다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상민/국회 법사위원장, 새정치민주연합 : 민간인까지 확대했기 때문에 그로 인한 부작용이나 그 효과가 퇴색된다는 반론이 만만치 않아서 (12일 법사위) 안건 상정 자체가 힘들지 않느냐는 생각입니다.]

또, 상임위에서 심사한 법률은 닷새간의 숙려 기간을 거쳐 법사위에 넘겨야 한다는 국회법을 준수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김영란 법이 12일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하면 법 처리는 2월 임시국회로 넘어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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