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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금 돌려받으려 업체 대표 감금·폭행 일당 검거

김아영 기자

입력 : 2015.01.09 22:55|수정 : 2015.01.09 22:55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손실이 발생한 투자금을 돌려받으려고 투자한 업체의 대표를 감금,폭행한 혐의로 48살 이 모 씨를 구속하고, 62살 송모씨 등 6명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이들은 지난달 5일 서울의 한 호텔에서 폐자재 중개 업체 대표를 흉기로 위협해 인천의 한 사무실로 끌고 간 뒤 투자금을 갚으라고 요구하며 11시간 동안 감금하고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송 씨 등 투자자 3명은 지난해 11월 해당 업체에 4억여 원을 투자한 뒤 손해를 보자 투자금과 이자를 돌려줄 것을 요구했고, 거절당하자 이 씨 등을 동원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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