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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 매입 위해 개인정보 조회 경찰관에 벌금형

입력 : 2015.01.09 16:19|수정 : 2015.01.09 16:19


대구지법 제10형사단독 어재원 판사는 부동산을 사기 위해 경찰 정보시스템을 이용해 개인 정보를 조회한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로 기소된 경찰 공무원 A씨에 대해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경북지역 모 파출소에서 근무하던 A씨는 지난해 4월 4일 경찰 온라인 조회용 단말기를 이용, 자신이 사려는 땅 소유주의 주소 등을 확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이 범행과 관련해 정직 1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았다.

어 판사는 "국민의 개인정보를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경찰 공무원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법을 위반한 것은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지만 이미 징계를 받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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