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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형제복지원 매각 몰랐다" 거짓말로 드러나

입력 : 2015.01.09 11:44|수정 : 2015.01.09 11:44


부산시가 1970∼1980년대 대규모 인권유린 행위가 벌어지고도 가벼운 처벌만 받은 채 복지재벌로 승승장구해온 형제복지원(현 느헤미야)의 법인 매각 사실을 사전에 알고도 설립허가 취소 절차를 강행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5월 말에 느헤미야 법인 대표로 등재된 A(62) 씨는 "부산시가 주관한 청문회에서 법인 인수사실을 처음 부산시 관계자에게 말했다"고 9일 밝혔다.

지난해 6월 2일 열린 청문회는 부산시가 느헤미야가 사회복지사업법 위반, 행정처분 미이행, 대표이사의 횡령, 재정 정상화 미흡 등을 이유로 설립허가를 취소하기 전에 법인의 반론을 듣는 절차였다.

이 자리에서 부산시 관계자는 "왜 협의도 없이 법인을 인수하느냐"고 따졌고 A 씨는 "법인 인수는 부산시의 허가사항이 아니지 않으냐"고 반박했다.

부산시는 최근 느헤미야 매각 사실이 불거지자 법인 매매를 몰랐다고 해명했지만 사실이 아니었고 오히려 이를 알고도 8일 후에 허가 취소 절차를 강행했던 셈이다.

현행 사회복지사업법에는 법인 운영권의 양도를 금지·처벌하는 규정이 없다.

이 때문에 사회복지법인 매매는 관행적으로 이뤄져 왔고, 지난해 대법원 판결에서도 이를 인정한 바 있다.

부산시는 법인 소유권이 바뀌어도 법인 자체가 바뀐 것은 아니므로 허가 취소 결정은 정당하며 A 씨가 제기한 부당허가 취소 반려 소송에서도 승소할 자신이 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애초 부산시의 허가취소 사유가 법인 매매로 상당 부분 해소됐고, A씨가 사비를 털어 부채탕감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등 경영 정상화에 나서고 있어 소송결과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부채를 제외한 느헤미야의 법인 재산을 국고로 환수시키겠다는 부산시 계획도 차질이 예상된다.

박민성 사회복지연대 사무국장은 "부산시가 법인 매매사실을 그동안 몰랐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결국 법인이 매매됨으로써 인권유린 범죄에 대해 단죄를 받아야 할 박인근 형제복지원 전 대표 일가는 수십억원의 매각대금을 챙긴 채 손을 털었고 법인은 그대로 존속될 가능성이 커졌다"고 말했다.

부산시는 9일 법인허가 취소 7개월 만에 부산 기장군 느헤미야 법인 사무실을 찾아 법인 매매에 대한 감사에 착수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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