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뉴스

뉴스 > 생활·문화

청소년 휴대폰 가입 때 음란물 차단수단 설치 의무화

유성재 기자

입력 : 2015.01.09 11:10|수정 : 2015.01.09 11:10


앞으로 이동통신사업자는 청소년과 휴대전화 가입 계약을 할 때 휴대전화에 음란물 등 유해정보 차단수단이 설치됐는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또 웹하드와 P2P 사업자는 음란물 유통을 방지할 기술적 조치를 해야 합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늘 오전 최성준 위원장 주재로 전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보고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이동통신사업자가 청소년과 계약을 할 때에는 청소년 유해정보 차단수단의 종류와 내용 등을 청소년과 법정대리인에게 알리고 휴대전화에 차단수단이 설치된 것을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 체결 후에는 차단수단이 임의로 삭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차단수단이 삭제되거나 15일 이상 작동하지 않으면 법정대리인에게 고지해야 합니다.

또 웹하드·P2P 등 특수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자는 음란물 유통 방지를 위해 음란물 인식, 검색과 송수신 제한, 전송자에게 경고문구 발송 등을 위한 기술적 조치를 하고 운영·관리 기록을 2년 이상 보관해야 합니다.

최성준 위원장은 "시행령 개정으로 인터넷, 스마트폰 등을 통한 음란정보와 청소년 유해정보 유통이 대폭 감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를 통해 각계 의견을 수렴한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사를 거쳐 개정법 시행일인 4월 16일 시행될 예정입니다.
SBS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