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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 펜션 화재 사망자 유족 등 손해배상 청구

입력 : 2015.01.08 17:46|수정 : 2015.01.08 17:46


지난해 11월 발생한 전남 담양의 펜션 화재 사망자 유족 등이 펜션 소유주와 자치단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광주·전남 지부는 8일 이번 사고 사망자 5명의 가족과 부상자 1명을 대리해 펜션 소유주 부부, 전남도, 담양군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원고는 유족 11명, 부상자 1명으로 청구액은 모두 18억원가량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변은 보도자료를 내고 "몇m만 더 나가면 호흡할 수 있었는데도 바비큐장 구조는 그 여유조차 허용치 않을 정도로 화재에 취약했다"며 "소유주 부부는 화재가 발생할 경우를 전혀 생각하지 않았을 것이고 관계 당국은 불법으로 설치된 바비큐장을 방치한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민변은 "장성 요양병원 화재에 이어 발생한 펜션 화재같은 사고가 더는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며 "관련자와 기관을 상대로 책임을 묻고 참사를 방지할 수 있는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15일 오후 9시 40분께 담양군 대덕면 모 펜션 바비큐장에서 불이 나 모 대학 동아리 회원 등 5명이 숨지고 5명이 다쳤다.

이와 관련해 전직 기초의원인 소유주는 구속 기소, 아내는 불구속 기소됐으며 전·현직 공무원 8명도 입건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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