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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외통위, 대북전단 필요조치 촉구 결의안 통과

조을선 기자

입력 : 2015.01.08 17:26|수정 : 2015.01.08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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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북전단이 주민 안전을 위협하지 않도록 정부가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촉구 결의안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류길재 통일부 장관은 "주민 안전을 위해 필요하다면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조을선 기자입니다.

<기자>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오늘(8일) 전체회의를 열고, 남북이 상호비방과 중상을 중단하기로 했던 과거 합의를 이행하라고 촉구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결의안에는 특히 "대북전단 살포행위가 남북관계 개선을 훼손하거나 주민 안전을 위협하지 않도록 우리 정부가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외통위 전체회의에 참석한 류길재 통일부 장관은 대북전단 문제와 관련해 "주민의 안전을 위해 취해야 할 조치가 있다면 취해야 한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류길재/통일부 장관 : 접경지역에 있는 우리 주민들의 안전, 또 우리 내부에서의 갈등, 이런 것들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 대해서는 정부가 필요하다면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정부는 그동안 표현의 자유를 이유로 들면서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 직접 개입할 순 없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습니다.

류 장관의 오늘 발언은 정부의 입장이 다소 적극적으로 바뀐 것 아니냐는 해석을 낳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류 장관은 "대북전단 살포 행위는 남북관계 개선과는 큰 관계가 없다"고 말해, 야당 의원으로부터 "대북전단 살포를 묵인하겠다는 뜻이냐"는 질타를 받기도 했습니다.

오늘 외통위를 통과한 결의안은 오는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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