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뉴스

뉴스 > 사회

'석방로비' 뒷돈 받은 가수 하동진 집행유예 2년 선고

입력 : 2015.01.08 15:02|수정 : 2015.01.08 15:05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용현 부장판사)는 교도소 수감자가 석방되도록 로비해주겠다며 수천만 원을 받아챙긴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기소된 트로트 가수 하동진(54)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천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하 씨가 공인으로 해서는 안 될 범행을 저지르고, 다른 사람도 끌어들여 형사처벌을 받게 했다"면서도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여러 사람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하 씨는 2008년 8월부터 12월까지 5차례에 걸쳐 '굿모닝시티 분양사기' 사건 주범인 윤창열씨의 측근 최 모 씨에게서 로비자금 명목으로 3천3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굿모닝시티 분양대금 3천700여억 원을 가로챈 혐의 등으로 2003년 구속기소돼 징역 10년이 확정된 윤 씨는 영등포교도소에 수감 중이던 2008년 평소 친분이 있는 하 씨에게 "형집행정지로 석방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부탁했습니다.

하 씨는 의정부교도소 교정위원으로 활동하던 스님 김 모 씨를 윤 씨의 측근 최 씨에게 소개해주고, 교정공무원 로비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챙겼습니다.

그러나 윤 씨는 형기를 모두 채우고 2013년 출소했습니다.

검찰은 윤 씨 석방로비와 관련해 교도소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SBS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