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뉴스

뉴스 > 사회

지적장애 여성 성폭행한 50대 항소심도 징역 18년

입력 : 2015.01.08 13:58|수정 : 2015.01.08 14:05


광주고법 제주형사부(재판장 김창보 제주지법원장)는 지적장애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구속기소된 박모(55)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 징역 18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2006년 5월 아파트 인근 과수원에서 피해자를 성폭행한 공소사실에 대해 공소시효가 만료돼 면소(형사 소송에서 공소권이 없어져 기소를 면하는 것)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 중 일부가 면소 선고됐지만 피고인은 수감 도중 피해자에게 협박편지를 보내고 재판과정에서 출소 후 복수하겠다고 말하는 등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전혀 보이지 않아 피고인을 무겁게 처벌할 수밖에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박 씨는 교도소에서 피해자에게 협박편지를 보내고 공판 도중 '10년이든, 20년이든 출소하면 피해자들과 고발인 등을 (찾아가) 피바다를 만들겠다', '죽여버리겠다'면서 복수를 다짐하는 등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박 씨는 제주시내 모 아파트에 사는 입주자대표로 일하며 2006년 12월부터 2013년까지 이웃 지적 장애여성 4명을 10여 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로 지난해 9월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8년과 10년간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선고받았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SBS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