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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저 의혹' 이명박 고발사건…서울고검 "불기소 정당"

김정윤

입력 : 2015.01.08 12:20|수정 : 2015.01.08 14:30


서울고검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과 관련한 고발 사건에 대해 검찰이 불기소 처분한 것은 부당하다며 참여연대가 제기한 항고를 기각했습니다.

고검 관계자는 "증거자료 등을 모두 검토한 결과 불기소 처분을 번복할만한 타당한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참여연대는 지난 2013년 3월 청와대 경호처가 내곡동 사저 부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국가 예산에 손해를 끼치도록 지시했다며 이 전 대통령을 배임 혐의 등으로 고발했습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검이 지난해 6월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혐의 없음'이라고 결론 내자, 이에 반발해 고검에 항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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