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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폴란드에 폴란스키 감독 신병인도 요청

장선이 기자

입력 : 2015.01.08 11:12|수정 : 2015.01.08 11:12


미국은 폴란드에 지난 1977년 미성년자 성추행을 인정했으나 선고를 앞두고 출국한 영화감독 로만 폴란스키에 대한 신병인도를 요청했다고 폴란드 검찰이 밝혔습니다.

미국 당국은 이에 앞서 유대인 박물관 개관과 관련해 작년 10월 바르샤바를 방문한 폴란스키를 구속해 줄 것을 요청한 했습니다.

폴란드 검찰은 당시 폴란스키를 심문했지만, 풀어줬습니다.

검찰총장실 대변인은 미국 측의 폴란스키 신병인도 요청이 지난 5일 접수됐으며 이를 이 사건을 담당하는 지역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습니다.

대변인은 "담당 검찰관들이 먼저 폴란스키를 심문할 것"이라고만 밝히고 폴란스키의 현재 어디에 있는지는 확인해 주지 않았습니다.

폴란스키의 신병인도 문제는 우선 폴란드 법정에서 결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법원이 신병인도 요구를 각하하면 사건은 종결되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 법무부가 신병인도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게 됩니다.

폴란스키는 1977년 3월 로스앤젤레스에 있는 배우 잭 니콜슨의 집에서 당시 13살이던 사만사 가이머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수사 결과, 폴란스키는 가이머에게 샴페인과 최면제를 먹였으며 성관계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가이머의 고소에 따라 폴란스키를 체포했으며, 미성년자에게 술과 최면제를 먹이고 성관계를 한 혐의 등 6개 죄목으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폴란스키는 가이머와의 성관계 사실을 인정하고 검찰 측과의 협상을 통해 그 해 12월 90일간 교도소에서 심리진단 조사 명령을 받고 42일 만에 풀려났습니다.

폴란스키는 그러나 법원 선고를 앞두고 이듬해인 1978년 1월 경찰의 눈을 피해 프랑스 파리로 출국했으며 그는 이후 단 한 차례도 미국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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