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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장 관사 관리비 임의 사용한 간부 감찰 조사

입력 : 2015.01.08 11:03|수정 : 2015.01.08 11:03


경찰서장의 관사 전세계약을 담당했던 한 경찰간부가 관사 관리비 일부를 임의로 사용했다는 정황이 포착돼 감찰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기지방경찰청은 은행에 보관 중인 안산상록경찰서 서장 관사의 관리비 수천만 원을 무단으로 사용하고서 다시 은행에 넣어 둔 A경위를 상대로 감찰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오늘(8일) 밝혔습니다.

감찰 조사 관계자는 "A경위가 아내의 카드 결제 대금을 갚는 등 개인적 용도로 관리비를 사용한 사실이 확인됐다"면서 "쓰고 난 비용은 다시 은행에 넣어둬 예산상 손실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A경위는 현재 다른 경찰서에서 경리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안산상록경찰서는 2006년 11월 상록구의 한 아파트에 경찰서장 관사(규모 84㎡)를 마련했습니다.

이후 1∼3년 단위로 재계약을 하다가 2013년에는 2년 조건(전세금 2억 500만 원)으로 재계약했습니다.

경기경찰청 감찰계 관계자는 "현재 조사가 마무리 단계에 있다"며 "공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확인된 만큼 A경위에 대한 대기발령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안산상록경찰서 관계자는 "현재 집주인의 사업문제로 국세청에 관사가 압류됐는데 집주인이 다른 부동산을 매각해서라도 전세금을 보장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전세금을 떼일 위험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전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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