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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동욱 내연녀' 임 여인 징역 1년에 집유 2년 선고

채희선 기자

입력 : 2015.01.08 10:54|수정 : 2015.01.08 11:08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내연녀로 알려 임 모 씨가 가정부를 협박하고 빌린 돈을 갚지 않은 혐의 등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는 폭력행위 등 처벌법상 공동공갈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임 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추징금 천4백만 원도 함께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임씨에게 적용된 공소사실 모두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검찰은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임 씨는 자신의 집에서 일하던 가정부 이 모 씨에게 채 전 총장과의 관계를 발설하지 말라고 협박하고 빌린돈 2천9백만 원을 갚지 않은 혐의로 지난해 5월 불구속기소됐습니다.

또 채 전 총장과의 친분을 이용해 사건이 잘 처리되게 도와주겠다며 지인으로부터 1천4백만 원을 받은 혐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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