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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시 대북 전단 살포 막겠다"…강력 시사

문준모 기자

입력 : 2015.01.08 01:57|수정 : 2015.01.08 0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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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대북 민간단체의 전단 살포를 이전보다 적극적으로 제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단 살포를 제지하는 것이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에 대해 정부가 사법부 판단을 존중한다고 밝혔습니다.

문준모 기자입니다.

<기자>

통일부는 민간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에 대해 국민 안전상 필요하다면 경찰이 안전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대북 전단 살포를 막는 것이 적법하다" (관련 뉴스 : 법원 "정부의 대북전단 살포 제지는 적법") 는 법원 판결을 "사법부 판단을 존중한다"고 밝혔습니다.

[임병철/통일부 대변인 : 우리 국민의 신체, 생명, 재산 등 그리고 또 신변안전의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을 저희들이 줄이기 위해서 경찰이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도록.]  

전단살포가 표현의 자유에 해당한다는 원칙은 변함 없다는 단서를 달긴 했지만, 당국이 미리 파악할 경우 보다 적극적으로 막겠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사법부 판결을 계기로 대북전단에 민감한 북한을 달래면서 최근 남북 간 대화 분위기를 이어가려는 의도가 엿보입니다.

북한은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우리 정부가 전단살포를 묵인했다고 주장하면서 대결인지 대화인지 입장을 밝히라고 요구한 상태입니다.

전단을 살포해 온 대북 민간단체는 반발했습니다.

[이민복/북한동포직접돕기운동 대북풍선단장 : 비공개로 하는 것까지 지금 법원 판결처럼, 또 통일부처럼 '이런 식으로 막는다'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거든요. 앞으로도 우리는 계속 조용히 좀 더 조심히 계속 할 겁니다.]

정부는 전단살포를 막기 위한 물리적 조치까지 취하진 않겠다고 밝혔지만, 살포를 강행할 경우 충돌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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