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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법원, 유병언 장녀 한국 인도 결정

김영아 기자

입력 : 2015.01.07 23:42|수정 : 2015.01.07 23:42


프랑스 법원이 범죄인 인도 재판을 받아온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녀 섬나씨를 한국에 인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유 씨는 이 결정에 항소하기로 해 실제 한국 인도까지는 앞으로 시간이 오래 걸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파리 항소법원은 현지시간 어제(6일) 세월호 사건과 관련해 한국 정부가 범죄인 인도를 요청한 유씨를 한국에 인도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바르톨랭 판사는 유씨의 가족 등이 한국에서 재판을 받는 것을 보거나 한국 정부에서 보내온 자료를 검토한 결과 유씨가 한국에서 편향되지 않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유씨는 앞서 지난해 5월 27일 파리 샹젤리제 거리 인근의 고급 아파트에 머무르다가 프랑스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유씨는 디자인업체 모래알디자인을 운영하면서 계열사 다판다로부터 컨설팅비 명목으로 48억 원을 지급받는 등 총 492억 원의 횡령과 배임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는 한국, 프랑스 양국 간 조약에 따라 범죄인 인도 대상입니다.

유씨 변호인인 에르베 테밈은 이 결정에 대해 항소하겠다면서 유씨도 모든 수단을 동원해 항소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유씨 측이 항소하면 프랑스 최고법인인 파기법원이 범죄인 인도가 적절한지 다시 판단하게 됩니다.

유씨 측은 파기법원뿐 아니라 유럽인권재판소에도 항소하겠다는 뜻을 이미 밝혀 유씨의 한국 송환까지는 앞으로 길게는 수년이 걸릴 전망입니다.

현재 프랑스 교도소에 수감 중인 유씨는 지난해 재판 과정에서 총 네 차례에 걸쳐 불구속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모두 기각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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