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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방학 청소년 근로 권익 침해 163건 적발

입력 : 2015.01.07 12:15|수정 : 2015.01.07 12:15


여성가족부와 고용노동부는 겨울방학을 맞아 전국 13개 시·도의 일반 음식점, 커피전문점, 편의점 등 청소년 아르바이트가 많은 업종을 대상으로 근로 권익 침해 여부를 점검해 총 163건의 위반사례를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적발된 사례를 보면 근로조건 명시 위반이 65건(39.9%)으로 가장 많았고 성희롱 예방교육 미실시 43건(26.4%), 근로자 명부 미작성 27건(16.6%), 최저임금 미고지 20건(12.2%), 임금체불 3건(1.8%) 등이 주를 이뤘다.

위반업종으로는 소규모 일반음식점이 31곳(36.5%)으로 가장 많았으며 커피전문점 25곳(29.4%), 편의점 10곳(11.8%), 패스트푸드점 7곳(8.2%), 제과점 4곳(4.7%) 순이었다.

고용노동부는 적발 업소에 대해 시정명령 등의 행정조치를 취하고 사업장 지도·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여가부는 관계기관과 협조해 청소년 고용 사업장에 대한 홍보활동을 지속하는 한편 부당한 처우를 받는 청소년을 위해 '청소년 문자상담' 서비스(#1388)를 제공하고 문제 해결에 도움을 줄 계획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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