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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사법부 판단 존중, 대북전단 필요시 안전조치"

김수영 기자

입력 : 2015.01.07 12:07|수정 : 2015.01.07 12:07


정부는 국민의 생명이 위협받을 경우,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를 당국이 막는 것이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을 존중한다며 필요시 안전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임병철 통일부 대변인은 오늘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의 위협으로 국민 생명이 명백히 위험한 상황에선 당국의 대북전단 살포 제지가 적법하다는 어제 법원 판결과 관련해 정부는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고 있다며 경찰이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도록 협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임 대변인은 표현의 자유에 해당하는 대북전단 살포를 막을 수 없다는 정부의 기본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며, 필요한 안전조치가 전단살포 행위를 물리적으로 제재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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