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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만 원 이하 소액 금융분쟁 한달 만에 조정 끝낸다

이호건 기자

입력 : 2015.01.07 11:26|수정 : 2015.01.07 11:26


금융감독당국이 최대 3개월 가량 걸리는 금융분쟁조정을 30일내에 끝낼 수 있는 '패스트트랙(fast-track)' 절차를 올해에 본격적으로 시행합니다.

또 집단분쟁조정제도를 신설해 동양사태처럼 대규모 금융피해를 입을 경우 분쟁조정피해 구제를 신청하지 않은 피해자까지 보상을 받는 길이 열립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금감원 내 분쟁조정의 실효성을 높이고 금융 취약계층의 실질적인 권리구제를 위해 소액 또는 경미한 민원에 대해 신청순서와 무관하게 신속히 처리하는 절차를 적용키로 했습니다.

현재 금융분쟁조정은 접수순서에 따라 처리되기 때문에 소액이나 경미한 사건이라도 종결되는데 2~3개월이 소요돼 소비자들의 불만이 컸습니다.

소비자보호처에 접수되는 분쟁조정신청은 작년 상반기에만 1만 6천228건에 이릅니다.

이중 55%가 500만 원 이하의 소액사건입니다.

금융당국은 또 500만 원 이하 소액사건을 전담하는 소위원회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습니다.

현재 7~13인으로 구성된 금감원 소비자보호처내 분쟁조정위원회는 매월 두 차례 열리는데, 분야를 은행·증권과 보험으로 구분해 개최됩니다.

결국 분야별로 월 1회 조정회의가 열리는 셈이어서 금융민원을 해소하는데 무리가 있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이에 금감원은 분쟁조정위원회내 위원 3~4명만 참여하는 조정소위원회를 둬 수시로 소액사건을 맡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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