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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 왜 못피우게 해" 119구급대원 폭행 60대 입건

정경윤 기자

입력 : 2015.01.07 10:52|수정 : 2015.01.07 14:07


경기 수원남부경찰서는 구급차 안에서 담배를 피우지 못하게 한다며 119 구급대원을 폭행한 혐의로 61살 백 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백 씨는 어제 오후 6시 반쯤 수원 팔달구의 한 대학종합병원 응급실 앞에서 구급대원의 머리를 때리는 등 2명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백 씨는 이마에 상처를 입고 병원으로 이송된 뒤 담배를 피우려 했지만 이를 보안요원이 저지하자 구급차 안으로 들어가려 했고, 자신을 말리는 구급대원을 때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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