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뉴스

뉴스 > 사회

'여대생 청부살해 사모님' 억대 세금소송 패소 확정

권지윤 기자

입력 : 2015.01.07 06:33|수정 : 2015.01.07 10:46


여대생 청부살해의 주범인 윤길자씨가 억대 세금 소송에서 패소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2부는 윤씨가 증여세 부과를 취소해달라며 서울 강남세무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윤씨는 지난 2000년 남편인 류원기 영남제분 회장로부터 9억원을 입금받아 서울 강남구 한 빌라를 매수하고 이듬해 4억원을 반환했습니다.

세무당국은 윤씨가 현금 5억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증여세 1억 5천여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윤씨는 남편으로부터 돈을 빌린 것일 뿐 증여를 받은 것은 아니고, 본인이 소유한 다른 빌라를 류씨가 팔아 가져가는 방식으로 돈을 갚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은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지만, 항소심은 "빌린 돈이라는 증거가 부족하고 증여로 볼 수 있다"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법리오해나 위법이 없다"고 원고 패소를 확정했습니다.

윤씨는 여대생을 청부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이 확정돼 수감생활을 하다 지난 2007년 허위진단서 제출로 형집행정지를 받은 것이 드러나 재수감됐습니다.
SBS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