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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대북 전단 살포 제지 적법"…손배 청구 기각

입력 : 2015.01.07 02:48|수정 : 2015.01.07 0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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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위협으로 국민 생명이 위협받는 상황에서는 당국이 대북전단 살포를 막는 것이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의정부지법은 대북전단 풍선 날리기 활동 방해로 입은 정신적 피해에 대해 배상금 5천만 원을 지급하라며 탈북자 이민복 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대북전단 살포로 우리 국민의 생명과 신체가 위협에 놓일 수 있고, 당국의 제지도 이 씨가 주장하는 것과 같이 물리력 행사가 아니었다면서 이 같은 판결의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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