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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만 원짜리 도자기를 198만 원에'…할머니 등친 사기단

입력 : 2015.01.06 17:19|수정 : 2015.01.06 17:20


경기 수원중부경찰서는 오늘(6일) 1만 원짜리 도자기를 '액운을 막아주는 전설의 도자기'라고 속여 노인들에게 판매한 혐의(사기 등)로 김모(38)씨 등 9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김 씨 등은 지난해 8월부터 10월까지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한 상가를 임차해 물품홍보관을 차려놓고, 노인 15명에게 1만 원짜리 도자기를 198만 원에 판매해 3천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지인에게 주문제작한 도자기에 '척수동해비' 문구를 적어놓고 '집안에 액운을 막아주고, 나쁜 일이 생기면 스스로 깨지는 전설의 도자기'라고 노인들을 속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강원도 삼척항에 있는 척수동해비는 조선 현종 2년(1661년) 삼척부사 허목이 태풍으로부터 마을 지키고자 세운 비석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김 씨 등은 또 같은 장소에서 5만 원짜리 과즙음료 등을 치매나 중풍 치료효과가 있는 의약품이라고 허위 광고해 48만∼128만 원에 팔아 4천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사기단은 할아버지들이 비교적 잘 속지 않는다고 판단해 홍보관에는 할머니만 출입시켰다"며 "이들에게 속아 도자기나 식품을 구매한 피해자들은 상당수가 혼자 사는 할머니들이었다"고 말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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