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뉴스

뉴스 > 사회

태블릿 PC로 사행성 게임장 운영한 20대 덜미

입력 : 2015.01.06 14:30|수정 : 2015.01.06 14:30


전북 군산경찰서는 6일 태블릿 PC인 아이패드를 이용해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한 혐의(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로 이 모(25)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이 씨는 지난해 12월 중순 군산시 미룡동의 한 상가 건물에서 아이패드 40대를 갖추고 사행성 게임 애플리케이션을 내려받은 뒤 불법 영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 씨는 PC방 영업을 한 것처럼 행정기관을 속인 뒤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 받지 않은 릴 게임을 손님들에게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 씨를 상대로 부당 이득금과 공범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이 씨가 태블릿 PC가 데스크톱 컴퓨터보다 작고 가벼워 숨기기 쉬운 점을 악용했다"며 "이런 신종 사행성 게임장이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고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SBS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