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뉴스

뉴스 > 사회

대법 "황제노역 안된다"…검찰총장 비상상고 인용

입력 : 2015.01.06 12:07|수정 : 2015.01.06 12:13


법원이 거액의 벌금형을 선고하면서 개정된 형법을 어기고 지나치게 관대한 노역장 유치 기준을 적용한 판결이 검찰총장의 비상상고로 대법원에서 바로잡혔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고철업자 문 모(53) 씨의 형사판결에 대한 김진태 검찰총장의 비상상고를 받아들여 원심 중 노역장 유치에 관한 부분을 파기했다고 밝혔습니다.

문 씨는 부가가치세를 공제받기 위해 가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대구지법 서부지원은 작년 8월 문 씨에게 징역 2년과 벌금 24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문 씨가 벌금을 내지 않으면 일당을 800만 원으로 계산해 노역을 하도록 했습니다.

벌금 전액을 노역으로 대신하면 300일 동안이 됩니다.

이 판결은 문 씨의 항소 취하로 확정됐습니다.

이에 김진태 검찰총장은 노역장 유치 기간 산정이 잘못됐다며 대법원에 비상상고했습니다.

작년 5월 개정된 형법에 따르면 벌금 5억∼50억 원에 대한 노역장 유치는 500일 이상이기 때문입니다.

앞서 국회는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에 대한 일당 5억 원짜리 노역 판결 같은 '황제노역'을 방지하기 위해 형법을 개정한 바 있습니다.

문 씨 사건을 심리한 법원은 바뀐 기준을 모른 채 판결을 선고한 것으로 보입니다.

확정된 형사판결에서 법령에 반한 부분이 발견됐을 때 검찰총장은 대법원에 비상상고를 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이 벌금 24억 원을 선고하면서 300일의 유치기간만 정한 것은 심판이 법령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한다"며 "이 점을 지적하는 검찰총장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SBS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