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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기계 매입 허위기재 21억 빼돌린 농협직원 영장

입력 : 2015.01.06 10:24|수정 : 2015.01.06 10:24


경남 하동경찰서는 허위 서류를 만들어 물품 대금 21억 원을 빼돌린 혐의(업무상 횡령)로 하동농협 직원 이모(34)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3월부터 12월 말까지 총 230여 차례에 걸쳐 내부전산망인 경세사업시스템에 농기계를 사들였다는 허위 서류를 작성하고 물품대금 21억 원을 자신의 어머니 통장으로 지급하는 방법으로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씨는 횡령한 돈 상당수를 유흥비로 사용했다고 경찰은 전했습니다.

하동농협은 지난해 연말 재고현황을 파악하다가 이런 사실을 적발했으며 지난 4일 이 씨를 고소했습니다.

경찰은 횡령한 액수가 많은 점으로 미루어 공범이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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