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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전 회계 직원 회삿돈 14억 횡령혐의 구속기소

입력 : 2015.01.06 08:04|수정 : 2015.01.06 08:57


서울동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김호경)는 포털사이트 네이버의 회계담당 직원으로 일하면서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로 안모(37)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안 씨는 2008년 11월 초부터 2012년 2월께까지 지인 계좌를 통하거나 회사 명의 예금개설 신청서를 위조하는 수법으로 총 50차례에 걸쳐 회사 자금 14억 6천여만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안 씨는 재무기획실에서 근무하면서 네이버와 자회사 등 두 곳의 회계를 담당했습니다.

안 씨는 자회사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고 본사에서 자회사로 정상송금하는 것처럼 문서를 위조했습니다.

돈이 빠져나가는 것을 수상하게 생각한 회사 측은 지난해 6월 안 씨를 횡령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습니다.

앞서 안 씨는 2013년 10월 퇴사했습니다.

검찰조사에서 안 씨는 "주식이나 도박으로 생긴 빚을 갚을 길이 없어 회삿돈에 손을 대게 됐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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